공지사항

단·급증 심사위원 자격 갱신 안내

2019.12.26 조회수 4,067

<단·급증 심사위원 자격 갱신 안내>

    

‘대한바둑협회 단·급증 심사위원’ 자격 갱신을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목적

 - 2017년부터 발행하고 있는 ‘(사)대한바둑협회 아마추어 단·급증’의 대중화를 위하여 지역별로 ‘단·급증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활동하도록 함.

 - 인터넷 바둑사이트, 인공지능 심사 등을 통하여 아마추어 바둑 동호인들의 공인 기력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함

   

역할

 - 시·도바둑협회의 공정한 단·급 심사를 담당하는 심사위원으로 활동

 - 온라인사이트 기력 검증으로 진행되는 특별심사 전담

 - 인공지능 프로그램 기력 검증으로 진행되는 유소년 심사 전담

   

갱신 자격

 - 대한바둑협회 단·급 심사위원 자격증 소지자 (기존)

 - 기타 자격증 교육에서 심사위원 교육을 수료한 자 (신규)

   

자격 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 (일괄 유효기간 2021년 12월 31일까지)

 - 이후 1년 단위 자격 갱신 필요

   

자격증 급수 분류

 - 심사위원 1급 : 아마5단 이상(급증~5단까지의 단·급증 심사를 담당)

   심사위원 2급  : 아마4단 이하(급증~4단까지의 단·급증 심사를 담당)

※ 상위급(단) 심사위원은 동일 단 및 하위 단 포함하여 모두 심사 가능  

※ 2급 심사위원은 본인과 동일 단 또는 하위 단만 심사 가능

※ 4단증 이하 소지자는 2급 심사위원으로 갱신 신청

   

신청 방법

 - 신청료 입금 후 구비서류 이메일 및 우편(등기) 접수

 - 이메일 : dan@kbaduk.or.kr

 - 등  기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424 SK핸드볼경기장 107호 대한바둑협회 (05540)

 - 문  의 : 02)3431-5634, 5625

 - 접수 기간 : 2019년 12월 26일(목) ~ 2020년 1월 3일(금)까지

※ 1월 3일(금) 우체국 소인이 찍힌 서류에 한해 접수함. 접수 기간 이후 추가 접수 불가

   

심사위원 자격 갱신신청료

 - 20,000원(대한바둑협회 단증 소지 필수)

 - 입금계좌 : 하나은행 281-910003-63404, (사)대한바둑협회

   

심사위원 활동 사항

 - 담당 지역 시도협회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급 심사(특별심사)를 전담

 - 담당 지역 시도협회의 유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단·급 심사(인공지능 심사)를 전담

 - 신청자의 온라인사이트 기력 검증 심사

 - 심사결과 보고(심사위원 → 대한바둑협회)

※ 심사위원은 본인이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는 지역을 정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 내에서만

  단·급 심사 활동을 할 수 있다.

  

단·급 심사과정

① 희망자 심사 접수

② 심사위원 - 응시자 연결(대한바둑협회, 시도협회)

③ 심사 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심사위원 → 대한바둑협회)

④ 대한바둑협회 검토 후 최종 승인(인허)

⑤ 단증 교부 및 심사운영비 지급(대한바둑협회 → 심사위원)    

    

※ 기타 사항 홈페이지 공지사항(단·급 심사신청서, 심사 활동 결과보고서 양식 및 안내) 참고

https://www.kbaduk.or.kr/bbs/view/basic/notice/163/

     

붙임

​1. 심사위원회 규정

2. 단·급 심사위원 등록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