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체육인 법정의무 및 교양 교육 이수(2026 스포츠윤리센터)

2026.10.16 조회수 45

바둑의 체육인 분들께서는 아래의 사항에 따라 교육을 수강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인 : 당 협회 소속의 선수, 지도자, 심판, 임직원 등

- 관련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 3과 11'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 4'

- 수강 방법 등은 첨부된 메뉴얼 참조 요망

 

온라인 교육 링크 →  스포츠윤리 런(learn)

 

※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은 필수로 수강하셔야합니다(법정의무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