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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바둑과 상생

고정봉 2017.06.02 조회수 2042

이 글은, 인공지능의 경우, 따로 조항을 신설하여 인공지능도 사람도 서로 불공정하지 않게 대국하는 것에 목적을 둡니다

 

인공지능도 바둑의 모든 수를 꿰뚫을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둔다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공지능 바둑이 도전해 올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알파고 대국이 벌어 졌듯이

인공지능 바둑도 막을 것이 아니라 제도권에 끌어 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인공지능에서 계산을 담당하는 CPU의 코어는 1코어 == 사람1명으로 간주해야 하지만,

2코어==사람2가 안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코어2개 늘려도 하나의 논리구조로 연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2명이라도 서로 논리구조가 달라서 합치를 못보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2코어는 똑같은 사람 2명이 의논하며 바둑을 두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인공지능의 프로그램 특성상 1코어만 쓰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인공지능과 사람의 대국에서는 CPU의 코어의 배수에 대해(임의적 제한 4개까지)

사람에겐 시간의 규칙을 늘려주어야 불공정하지 않다고 봅니다

 

인공지능 바둑기사는 프로그램 이름,버전, CPU코어수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1코어CPU 인공지능과의 대국에서 사람은 같은 시간을 할애하여 서로 대국하지만

2코어 CPU인공지능과는 사람에겐 2배의 생각시간을 더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지칠 수 있으므로 제한은 4개나 8개 등(사람의 최대 시간) 제한하는 것이 합당하다 봅니다

인공지능은 글로벌하지만 프로그램 이름으로 정해진 소속은 한 군데라야 하는 등의 소속 문제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프로그램이므로 대리하여 대국을 진행해줄 기사를 반드시 협회에서 지정하여야하며

프로그램이 중간에 오류를 일으키거나 시스템이 꺼지는 등의 문제 발생시는 사람이 대국 중 사고로

늦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우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인공지능의 기보는 바둑기사의 기보처럼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바둑이 안팎으로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는 바둑계가 국면전환을 위해서

현 시점에서 빠른시기에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건의사항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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